다행히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의원(국민의힘) 등이 특별 묘역 조성 등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된다.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취득세 완화 개정 국회 통과 무산 #공약했던 1주택자 완화도 무소식 #부담 낮춘 보유세와 불균형 심해 #거래세 인하로 거래 문턱 낮춰야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겠지만 정부의 세제 완화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세대주가 되지 못한 경우 독립 가정으로 집계되지 않아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취득세 공약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다.재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500만원 정도다. 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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