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거부하는 식은 아니지 않나. 2022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에서 오와다 히사시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말이다.법적 문제만 발라내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조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가면 마땅한 기제가 없다는 점이다.진 쪽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국제법원만큼 화끈하거나 시원하진 않아도 ‘저강도 옵션이 때론 요긴하다.2019년 싱가포르 협약이다. 그러나 때론 딱 중간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기업 간 국제적 성격의 분쟁을 지금처럼 법원이나 중재절차로 갖고 갔더니 득도 많지만 때론 실도 있다는 자각이다. 기존의 ‘고강도 법적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다.이 빈틈을 메우고자 유엔 주도로 새로운 조약도 들어왔다. 갈등을 인정하고 윈윈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이다.우리나라를 비롯해 56개국이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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