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속적 관계에 도달할 수 없다. 그간 조정이 활용되지 않은 큰 이유가 세부 내용이 없어 국가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하다면 법원으로 가지 말라.승패보다 상생 협력의 해법 모색 한 템포 늦춘 ‘저강도 절차에 관심 여러 국제 위기와 복합 분쟁에서 갈등해결 위한 창조적 대안 제시 여러 국가에서 국내적으론 이미 이런 제도가 익숙하다.이건 아니다재계 경악시킨 상법 개정안‘서버계 엔비디아 사기라고?슈마컴. 기업 간 조정의 ‘국제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물론 모든 문제가 이 방식으로 해결될 순 없다. 그저 조정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56개국이 서명했다.갈등을 인정하고 윈윈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차선책.국제법원만큼 화끈하거나 시원하진 않아도 ‘저강도 옵션이 때론 요긴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니며.서로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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