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명①=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적절한 안배와 선제적 지침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알고도 쉬쉬했다면 직무유기다. 김기환 경제부 기자 사고①=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구멍이 뚫렸다.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실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하는 데 문제없다. 기재부 해명①=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조치 결과 오류는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 구미시] 해명에 대한 해명①=기재부의 업무 처리 방식은 ‘선(先) 시행 후(後) 개정인가. 지역 발전을 기대한 지자체만 난감하게 됐다.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노동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노동·환경·인권·디지털·공급망·반부패·조세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록 시장접근 분야가 제외됐지만 섬세하게 대응해야 한다.이미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확장재정으로 홍수 뒤 허약해진 축대 같은 정부 재정에서 오는 정책 딜레마. 해외 관광 재개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다.미국에 이어 유럽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자산 자국 회귀 전략은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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